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5 2015고단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군산시 칠성3길 8에 있는 미룡대명2차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커튼 봉(길이 60센티미터, 지름 2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공원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처를 찾으라고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