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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55경 인천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여자 고등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본 것과 관련하여 식당 업주에게 “학생들을 왜 받았냐”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그곳 손님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맥가이버 칼(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 칼에 피해자의 목 부위가 긁히고, 칼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손바닥이 화로에 닿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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