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04.경 피고 C(2003. 8. 18.경 E와 혼인하였다가 2005. 12. 6.경 이혼함)과 혼인하여(2006. 7. 4.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5. 6. 이전까지는 각 별도 거주지에서 따로 거주) 2014. 4.경 협의이혼(자녀 F의 양육은 피고 C이 책임지기로 함)하였고 피고 C은 그 후 G과 재혼하였다.
피고 C은 2004.부터 2006.까지 사이에 H과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은 피고 C이 대고 실무는 H이 맡아서 운영하였는데 이천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대리점을 공동운영하던 K, L로부터 운영비용 마련을 위한 금원 대여를 요청받고 2004. 4. 30.경 2,500만 원,
7. 30.경 1,500만 원,
8. 10.경 500만 원,
8. 18.경 1천만 원,
8. 30.경 5천만 원, 11. 23.경 300만 원, 2005. 4. 20.경 200만 원,
6. 1.경 1천만 원을 각 계좌이체 형식으로 대여해 주었고, 현금으로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K는 사업부진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2005. 6.경 피고 C에게 K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C은 E와 혼인 중이어서 피고 B과는 E와의 혼인관계 정리 후 혼인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2005. 6. 3.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C은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으면서 K에게 피고 C 소유의 이천시 M아파트 103동 302호(이하 ‘이 사건 M아파트’라고 한다)의 처분 전까지 거주하도록 편의를 봐주는 한편 K, L에게 2005. 9. 30.경 2억 원, 2006. 1. 25.경 4천만 원을 각 대여해 주었다.
피고 C은 피고 B과 결혼하기 전 대부업을 하면서 이 사건 M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수억 원의 현금, 채권, 저축성 보험 피고 C은 동양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994. 12. 30.부터는 매월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