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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나135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 7. 1,000만 원, 2004. 11. 16.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4. 6. 14. 1,000만 원, 2005. 6. 16. 500만 원, 2005. 9. 30. 50만 원, 2006. 9. 26. 56만 원, 2007. 7. 2. 150만 원, 2007. 9. 3. 38만 원의 합계 1,794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206만 원(= 3,000만 원 - 1,7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년 당시 피고 운영의 가요

주점에서 일하는 C, D 등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들은 가요

주점에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에는 잠을 자서 은행에 방문하기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이들을 대신하여 원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준 것일 뿐 피고가 직접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은행계좌로 2004. 6. 14. 1,000만 원, 2005. 6. 16. 500만 원, 2005. 9. 30. 50만 원, 2006. 9. 26. 56만 원, 2007. 7. 2. 150만 원, 2007. 9. 3. 38만 원의 합계 1,794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 7. 1,000만 원, 2004. 11. 16.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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