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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306115
명의개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주식 중 40%를 보유한 주주이자, 2005. 11. 1.부터 2017. 1. 5.까지 피고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B은 피고 D의 주식 중 30%를 보유한 주주이자, 현재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D의 주식 중 30%를 보유한 주주이고, 그 대표자는 피고 B이다.

나. 피고 D의 주식 보유 및 증자 내역 2005.경 피고 D의 자본금은 원고가 출자한 2억 원이었는데, 피고 B이 2005. 11.경 피고 D에 3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피고 B, 피고 C의 주식 보유 내역이 아래 표 ①항 기재와 같이 되었다.

그 후 2008. 12. 5.경 원고, 피고 B, 피고 C은 자신들의 각 주식 지분 비율에 따라 합계 2억 원{원고 8천만 원(=2억 원×40%), 피고 B 6천만 원(=2억 원×30%), 피고 C 6천만 원(=2억 원×30%)}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 보유 내역이 아래 표 ②항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그 후 2010. 11. 30. 원고, 피고 B, 피고 C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원고 1억 2천만 원(=3억 원×40%), 피고 B 9천만 원(=3억 원×30%), 피고 C 9천만 원(=3억 원×30%)}을 추가로 투자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 보유 내역이 아래 표 ③항 기재와 같이 변동되었다

(이는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같다). <피고 D 주주들의 출자 금액 및 주식보유 현황> 구분(지분) ① 2005.경 ② 2008. 12. 5.경 ③ 2010. 11. 30.경 A(40%) 2억 원(40,000주) 2억 8천만 원(56,000주)) 4억 원(80,000주) B(30%) 1억 5천만 원(30,000주) 2억 1천만 원(42,000주) 3억 원(60,000주) C(30%) 1억 5천만 원(30,000주) 2억 1천만 원(42,000주) 3억 원(60,000주) 자본금(주식수) 5억 원(100,000주) 7억 원(140,000주) 10억 원(200,000주

다. 피고 D의 피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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