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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4 2016가합2082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0. 원고의 처 C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합계 32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1매를 작성해 주었다.

순번 발행인 발행일 영수금액(단위:원) 내역 1 피고 2005. 11. 10. 70,000,000 1998. 8. 30. 2 20,000,000 1998. 10. 30. 3 20,000,000 1999. 4. 20. 4 40,000,000 2000. 8. 3. 5 20,000,000 2000. 12. 20. 6 20,000,000 2001. 4. 20. 7 40,000,000 2001. 12. 3. 8 40,000,000 2003. 5. 25. 9 20,000,000 2003. 8. 10. 10 20,000,000 2003. 8. 10. 11 15,000,000 2004. 4. 25. 합계 325,000,000 피고가 본인(C)에게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C은) 당시 D 도축장에서 소, 돼지 경매업을 한 피고를 믿고 1998. 8. 30.부터 2004. 4. 2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2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05. 11. 10. 피고 명의 영수증 11매를 받아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2001년부터는 이자를 주지 않았으며, 원금도 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를 회피하고 이제는 통화도 안되고 연락도 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청구하는 바입니다.

-아 래- 원금 325,000,000원 2001. 5. 30.부터 2006. 3. 30.까지 이자 300,000,000원은 피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잠정 유보하므로, 위 원금을 이 서면 도달일부터 20일 이내에 변제하기 바랍니다.

나. C은 2006. 3.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06. 5. 11. 피고를 만나 C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25,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것은 틀림없다.

이자는 매월 말일, 원금은 2008. 5. 11.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원리금 전부에 대한 기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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