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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0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0. 1. 접수...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9. 30.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하기로 약정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4. 10. 1. 접수 제42252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실제로 대여해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고, 예비적으로는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상인인 원고가 학원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또한 대부업을 하는 상인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4. 9. 30.경 원고에게 이자율을 연 24%,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고는 대부업을 하는 상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9.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04. 10. 1.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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