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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0 2015가단954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04. 7.경 원고에게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이 결혼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65,000,000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잘 알지 못하는 피고 C에게 돈을 대여할 수 없다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4. 7. 30. 피고 C에게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를 2004. 12. 30.로 정하여 6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7. 30. 피고 C의 은행계좌로 6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피고 B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전 남편 D은 금 수입 등의 일을 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고, 원고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한 사실, 피고 B은 2004. 9. 11. 원고에게 액면금 35,000,000원, 지급기일 2004. 10.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사실, D과 피고 B은 2006. 9. 29. 원고에게 2006. 10. 20. 10,000,000원,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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