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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2 2016가합200565
분묘굴이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용산구 M동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N노인회(N경로회) 회원인 O 등 36명은 자신 및 그 후손들이 사후 안장될 사설공동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8. 7.경 경기도 광주군 K 임야(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5. 5. 27. O, P, Q, R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묘지 조성의 허가를 받아 이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89년경 위 N노인회(N경로회) 회원인 O 등 36명과 그 직계비속 가족을 회원으로 하여 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들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1989. 4. 27. S 임야 3,312㎡가 분할되었고 나머지 부분이 K 임야 29,5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다.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 상에는 약 120여 기의 분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감정도 기재와 같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야의 합유자 중 O이 1985. 4. 19., Q이 1992. 7. 16., P이 1994. 9. 15. 각 순차로 사망하여, 2011. 11. 1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R을 단독 소유로 하는 소유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2. 2. 29.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각안, 즉 총 매매대금 80억 원(= 토지대금 37억 원 묘지이장위로금 43억 원)에 이 사건 임야를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매각하기로 승인하고, 회원들은 이 사건 임야상 분묘에 관하여 정회원 8,000만 원, 비회원 2,000만 원의 위로금을 각 수령하기로 하고 2012. 5. 31.까지 분묘를 이장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원고는 2012. 4.경 T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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