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15438㎡ 중 15,438/63,741 지분에 관하여 2014. 6. 13.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B 임야 15438㎡ 중 15,438/63,741 지분에 관하여 2014. 6. 13.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