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9 2018가단32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C 임야 47,8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화천군 C 임야 47,80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