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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1061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9,503㎡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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