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1 2016가단5284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1,818㎡ 중 176/21,81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홍천군 C 임야 21,818㎡ 중 176/21,81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