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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5366
공유지분 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773,024㎡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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