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5366
공유지분 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773,024㎡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화천군 C 임야 773,024㎡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5. 4. 13.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