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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강원 화천군 D 임야 32196㎡ 중 32196분의 5367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32196분의 26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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