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20: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가덕면 수곡리 15-3 앞 도로부터 약 100m에 걸쳐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9)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