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에 있는 각리교회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거리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