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4 2016고단2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0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가좌동 144-873에 있는 남가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16. 4.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