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1:0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가좌동 144-873에 있는 남가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2016. 4. 1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세 달여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