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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토론토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사랑치킨 앞 도로까지 약 100m에 걸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순번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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