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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1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에 있는 미원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20km 에 걸쳐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만 3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과 관련하여 범죄 내용 및 처벌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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