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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26. 00:0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록2길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287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4.5톤 화물차(F)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7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부산기점 약 303km 지점까지 약 20km 에 걸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보험수리비 청구서 사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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