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E 차량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F 차량(이하 ‘피고들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29. 08:10경 인천시 연수구 G아파트 부근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던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가 좌회전하는 부근에는 피고들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H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767,940원(= 2017. 11. 20. 지급한 합의금 8,000,000원 2017. 7. 21.부터 2017. 11. 9.까지 지급한 치료비 7,767,94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2017. 9. 28. 1,088,00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7. 6. 7.부터 2017. 10. 23.까지 1,110,000원 합계 17,965,940원(= 15,767,940원 1,088,000원 1,1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 차량이 사고 지점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총 40%(차량 1대당 20%의 책임 비율)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7,186,360원(= 17,965,940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고 하던 도로의 폭이 좁지 않은 점, 원고 차량은 피고들 차량과 간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