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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9028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3. 30. 18: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나들목 부천 방향 진입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원고 차량에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각 차로가 하나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원고 차량을 앞질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8.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34,710원을 지급하고, 2017. 4. 13.부터 2017. 5. 25.까지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C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3,027,8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앞질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고속도로에 선진입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3,362,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진입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앞서 나가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가속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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