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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9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26. 12:0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병원 옥외주차장 내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위와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2018. 7. 31. 원고 차량의 총 손해액 1,110,000원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22,000원을 공제한 888,000원을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회전을 발견한 즉시 정차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손해액 중 88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늦게 정차하는 등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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