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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23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대형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0. 광주 광산구 E의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좌회전으로 원고 차량의 진행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으나,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면서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앞과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타이어 부분이 서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현장 모습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7. 11.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76,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하였음에도 대형 차량인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을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비율은 10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57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좌회전 중인 피고 차량을 발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회전 반경도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는 20%, 피고 차량 운전자에는 80%의 책임 비율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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