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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3 2019고단92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1. 29. 경부터 2019. 1. 23. 경까지 게임 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8. 11. 29. 경부터 2019. 1. 23. 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8대, 반지 게임기 1대, 창공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 총 1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에 따라 1타 (4 점) 당 10% 수수료를 공제하여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9. 2. 3.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게임 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9. 2. 3.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7대, 반지 게임기 2대, 학교 게임기 1대, 창공 게임기 1대, 물고기 게임기 1대 등 총 12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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