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불법게임 장 업주이고, D는 위 게임 장 종업원이다.
1.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 20. 경부터 2014. 3. 27. 23: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호프 맞고’, ‘ 호프 세 븐 포커’, ‘ 호프 바둑이’ 게임이 있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과 D가 소지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먼저 변조된 게임 물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손님들의 컴퓨터에 위 변조된 게임 물 사이트를 접속시켜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손님들에게 변조된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금액의 8.3%를 공제한 금액만큼 게임포인트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할 경우 획득한 게임포인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을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회신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