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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4.15. 선고 2020가합40528 판결
상속인지위확인
사건

2020가합40528 상속인지위확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민

피고

D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15.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망 E1)(국적 미합중국, 국내거소신고번호 F)의 상속인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망 E(국적상실 전 한국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J 사이의 자녀들이고, 한편 망인은 J과 이혼한 후 피고와 재혼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다.

망인의 실제 생년월일은 K이었는데, 미합중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생년월일이 L로 신고 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번호(F)도 생년월일을 L로 하여 부여되어, 관련 서류상 H의 생년월일과 E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오차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제적등본상 원고들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H과 이 사건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E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E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인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고, 다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H과 미합중국인 E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인 미합중국인 E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즉 원고들의 모친인 H이 E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원고들과 피고 외에 망인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서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단독으로 망인의 부동산을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의 요건을 갖추어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칠 수 있고, 만약 등기관이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할 경우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의 소의 기판력은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 사이에만 미치는 주관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이 사건 소로써 원고들이 상속인이라는 사실 또는 그로부터 유래하는 지위에 관한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원고들과 피고 외에 다른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의 소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백우현

판사 신철민

주석

1) 제출된 증거들에 망인의 성명 표시와 관련하여 E과 G이 혼재되어 있으나, 갑 제5호증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E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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