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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합1317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3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0. 8. 5. D(주소 : 마산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망 E의 딸로서, E이 2012. 10. 20. 사망하자 2014. 2. 26. 공동상속인인 G, H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 D과 원고의 부 E이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동일인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고,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D과 E이 동일인이라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등기의 경우 상속인이 반드시 확인판결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자료로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기만 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이 경우 등기관은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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