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가합40528
상속인지위확인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미 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망 E( 국적 상실 전 한국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J 사이의 자녀들이고, 한편 망인은 J과 이혼한 후 피고와 재혼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와 혼인 관계에 있었다.

망인의 실제 생년 월일은 K 이었는데, 미 합중국 국적 취득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생년월일이 L로 신고 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번호 (F) 도 생년 월일을 L로 하여 부여되어, 관련 서류상 H의 생년월일과 E의 생년월일이 다르게 기재되는 오차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피고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망인 소유이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상속 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제적 등본 상 원고들의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H과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 명의 자인 E이 동일인 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E의 직계 비속으로서 상속인인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ㆍ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고, 다만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H과 미 합중국인 E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이 필요 하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인 미 합중국인 E의 상속 인임을 증명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