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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1236
주주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D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고들의 허락 없이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피고 회사의 주주로 기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년 및 2016년 법인세를 체납하였으며, 원고들은 제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과세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주주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만 미치는 상대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세처분을 저지하거나 그 효력을 제거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주주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한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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