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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1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4:5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숯 골 사거리 방면에서 탄 리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4 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상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정 차 단속용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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