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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8 2018고단11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6:13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호 계사거리 쪽에서 덕 고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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