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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5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3:0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난계로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사거리를 황 학사거리 방면에서 논 골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1 세) 가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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