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8:46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G FIREBLAD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41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9,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및 주정 차단 속 카메라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재산적 손해도 적지 않은 점,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