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2개 광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173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88』
1. 절도
가. 2018.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05:53경 광주 북구 B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이키 모자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상ㆍ하의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01:0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F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00:50경 광주 서구 I아파트 뒤편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안에 아무도 없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 중인 물건을 훔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여자친구와 함께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보게 되었고, 이에 앞좌석으로 넘어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은 채로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