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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9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3』 피고인은 2019. 2. 5. 01:04경부터 같은 날 01:09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256,3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48』

1. 2019.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5:56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X, 하드디스크, 마우스, 종이 파일,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필슨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16:17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십만원 권과 오만원 권 각 1장, 온누리상품권 일만원 권 15장, 농촌사랑상품권 오만원 권 1장, 해피누리 상품권 오천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8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6. 14.경부터 2019. 2.경까지 제주시 L에 있는 M은행 N지점의 과장보로 근무하며 여신 총무 및 공과금 수납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위 지점에서 O요양원으로부터 근로소득세 납부 용도로 3,368,0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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