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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27 2018고단40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00』 피고인은 2018. 5. 16. 03:06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SM3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및 콘솔 박스 등을 열어 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449』

1. 피고인은 2018. 2. 26. 03:24 경 광주 서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티볼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

시 보드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수표 500,000 원권 1매 (과 역 수협 발행) 가 들어 있는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초순 04:00 경 광주 서구 K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의 M 렉스 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햇빛가리개 및 콘솔 박스 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8. 3. 10. 01:00 경 광주 서구 N 소재 주택 앞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O의 P 카 렌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및 동 전통 등에 보관 중인 현금 약 3,000 ~ 4,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중순 02:00-03 :00 경 광주 서구 쌍 촌로 15번 길 5-1 소재 효 광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의 R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및 대시 보드 등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10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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