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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03 2019고단10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 되어 2018. 8.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3. 01:17경 여수시 B 호텔의 야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서류 및 도장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21:5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3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쌍,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기구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4. 22:29경 여수시 I에 있는 ‘J’ 카페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카메라 1대 및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25,000원을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6. 20:21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시계 2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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