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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6 2017나1075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확약서 및 확인서의 작성 경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추진하는 빌라 신축공사 및 E 토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12. 16.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2. 6. 14. 피고를 사기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형사고소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제자력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보증인을 요구하였다.

3) 피고와 친분이 있던 소외 F는 평소 모시던 스님으로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이 있던 소외 D에게 피고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D은 2012. 9. 2. 원고, D, F 및 당시 피고가 다니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소외 C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 1억 원을 보증인으로서 지급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 다만, D이 고령이라 평소 F가 D의 사무를 보조하고 있던 관계로 이 사건 확약서는 F가 D을 대리하여 작성하였다. [그림1] 이 사건 확약서(갑 제5호증) A A G I B L D K M N J H 4) 한편, 피고는 다음 날인 2012. 9. 3.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C은 피고가 작성한 부분 하단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하였다.

[그림2] 이 사건 확인서(갑 제1호증) B C O Q P R A D 5 C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다음날인 2012. 9. 4.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작성한 고소취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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