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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후9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4.6.1.(969),1481]
판시사항

[그림1]과 같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태를 취하는 원통형 쓰레기통의 등록의장과 [그림2]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같은 형태를 취하는 의장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원통형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등록 의장의 경우 그림과 같은 형태를, ㈎호 의장의 경우는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 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므로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화태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원 심 결

특허청 1993.6.18. 선고 91항당35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과 심판청구인의 ㈎호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에 있어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지배적인 특징은 이 사건 원통형 쓰레기통의 윗부분인 절곡테의 일부분을 약간 돌출시켜 그 곳에 손잡이를 만들어 넣도록 한 형상과 모양에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의 형상과 모양은 각각의 정면도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는 [그림1]과 같은 형태를, ㈎호의장의 경우는 [그림2]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체적인 윤곽이 유사한 미감을 준다 할 것인데, 원통 바깥면의 세로선이 그 폭이나 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 선의 윗부분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절곡테까지 계속 이어지는 형태임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약간의 간격을 남겨놓고 가로선으로 마감하는 등 그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손잡이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경우에는 1개로서 테두리가 없음에 대하여 ㈎호의장의 경우에는 2개이며 별도의 테두리를 넣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정도의 차이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특징적 요부의 창작성 정도에 비추어 보면, 상업적 기능적 변형 정도인 미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양의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호의장에도 미친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장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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