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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629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2.의

다. 인정사실란에 아래와 같이 (10)항을 추가한다.

(10) 이 사건 빌딩, 이 사건 주차타워, E가 수행한 공사를 도면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주차타워는 도로쪽 부분은 2층(별지 그림2 중 A부분), F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쪽 부분은 3층(별지 그림2 중 B부분)이었다.

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주차타워를 모두 소유하던 G은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별지 그림2 중 B부분)을 5층으로 증설하기로 하였는데, 도로쪽 방향을 제외하고는 공사차량이 접근할 곳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도 일단 해체하여야 하였다

(별지 그림 1, 2, 을 제9호증 중 사진 19 부분 참조). (나) 한편, E는 위 (4)항과 같이 2012. 10. 22.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건물 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에 지붕과 양옆 벽면을 설치하는 공사(피고 주장 제1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1.초까지 공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 빌딩쪽 부분이 완성되고, 해체되었던 도로쪽 부분도 다시 설치되자, E는 위 (5)항과 같이 2012. 11. 23. G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도로쪽 부분(별지 그림2 중 A부분)의 빗물받이 공사(피고 주장 제2차 공사)를 의뢰받아 2012. 12.초까지 공사를 마쳤다.

(라) 그 후, E는 위 (6)항과 같이 2013. 1. 14.경부터 이 사건 주차타워 중 이 사건과 빌딩과 맞닿은 부분의 계단실 상부 후면 부분(별지 그림3 C부분)에 빗물받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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