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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6.03 2010재노46
국가보안법위반(기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 요지와 사건의 경과 등

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소사실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사건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1) 피고인들은 1981. 8.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81고합126)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원심은 1981. 12. 17. 공소사실 중 [별지 1]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이유 무죄 포함)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법원(82노325)에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1982. 5. 10.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 후, 피고인 A을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B를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82도1418)에 상고하였다.

피고인

B는 1982. 6. 18.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같은 해

7. 4. 사망하였다.

대법원은 1982. 7. 27.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4) 피고인 A 및 망 B의 아들인 C은 2010. 8. 30.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1. 2. 24.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관들이 1981. 4. 17. 피고인 A을, 1981. 3. 31. 피고인 B를 각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한 후, 1981. 7. 11.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서산시에 있는 F여관과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지하조사실 등에 불법으로 감금한 채 수사를 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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