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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5재노239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망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1982. 4. 2.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합325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7. 13.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죄, 구국가보안법(법률 제1151호, 이하 ‘구 국가보안법’이라 한다)위반죄로 무기징역, 피고인 B에 대하여 구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법률 제1997호, 이하 ‘반공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항소심(이 법원 82노2469호)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이 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재심개시 전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공소장변경에 따라 재심개시 전 이 법원은 1982. 12. 2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망 A에 대하여 무기징역,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에 각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83도416호로 상고하였으나, 1983. 4. 26.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5. 9 30. 이 법원 2015재노239호로, 피고인 망 A 피고인 망 A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9. 7. 9.경 사망하였다.

은 2017. 7. 31. 이 법원 2017재노10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9. 2. 13. '피고인들이 1981. 12. 7. 내지 10.경 국가안전기획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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