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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3 2013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 경과 제주지방법원은 1984. 7. 25.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처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검사 및 피고인들이 각 항소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은 1984. 12. 20.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5.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 제 422 조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에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하였으나,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는 2015. 11. 3. 위 즉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항고기간이 도과 함에 따라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438조 제 1 항은 “ 재심 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 436조의 경우 외에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참조), 법원은 종전 소송절차의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증거신청, 당사자의 의견 진술,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의 실시 등 증거조사절차의 과정 전체를 새로이 진행한 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것에 한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증거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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