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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1재노48
간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1981. 7. 28.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었고(서울형사지방법원 81고합738호), 원심법원은 1981. 12. 1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82노374호), 항소심법원은 1982. 4. 20.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법원 82도127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7. 27.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후 피고인들은 2011. 3. 31. 이 법원 2011재노48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9. 25.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위 각 증거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과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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