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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9 2015재노11 (1)
반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 3의 가. 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 3026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지원은 1969. 2. 15.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과 몰수를,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69 노 1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69. 7. 2.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과 몰수를,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

A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69도 131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1969. 9. 30.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C, D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도 위 피고인들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재심 청구인들은 2015. 4. 2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4.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검사가 재항고 하였으나 2017. 5. 12.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로 저지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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