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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4.19.선고 2006노586 판결
사기
사건

2006노586 사기

피고인

김○○(OOCod○○○○),부동산중개업

주거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본적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양○○

변호인

변호사 황00(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3. 22. 선고 2005고단641 판결

판결선고

2007. 4.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김 ○○, 윤○○ 진술부분 포함)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은 주방용 잡화를 도매하는 주식회사 ○○코리아('○○코리아'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자로서 피해자 김○○에게 ○○코리아 발행의 약속어음을 견질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OO 코리아 영업차장인 윤○○을 통하여 마치 OC코 리아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2. 7. 3. 피해자에게 액면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19450○○○, 지급기일 2002. 11. 6.)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2. 8. 12. 액면금 1,4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19450 ○○○, 지급기일 2002. 10. 9.)과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 194500○○, 지급기일 2002. 11. 12.)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2. 9. 3. 액면금 1,2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자가1945 ○○○○, 지급기일 2002. 12. 20., 앞서 기재된 약속어음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할인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약속어음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한테서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것일 뿐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죄를 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는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원심법정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과 사실의 오인이 있고,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도 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법원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편취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검사는 원심법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김○○, 윤○○ 진술부분 포함)를 지시 · 설명하지 않고, 재판장은 변호인 없이 출석한 피고인에게 그 요지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고, 달리 그 조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 증거로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하여 그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법원이 인정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바, 피고인과 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이 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한○○의 진술기재, 원심법원 제4회 공판조서 중 윤00의 진술기재, 그 진술과 관련된 자료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년 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8개월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포함하여 9차례에 걸쳐 약속어음을 할인 받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외한 약속어음은 모두 정상적으로 결재된 점, ② ○○코리아 영업차장인 윤○○도 그 무렵 ○○코리아 영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면서 배서인으로 각 서명·날인한 점, ③ 피해자는 윤○○이 2002. 10. 10.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채무를 포함하여 ○○코리아 서울사무소 영업을 3,000만 원에 양수하는 것에 동의하고, 2002년 11월부터 2003년 6월 초순까지 윤○○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변제조로 2,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윤○○이 나머지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4. 9. 14.에 와서야 피고인과 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경위, 할인횟수, 기간, 이 사건 고소의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이 이 법정 및 원심법정과 검찰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윤○○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구욱

판사이미정

판사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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