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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7.22.선고 2007도3514 판결
사기
사건

2007도3514 사기

피고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노586 판결

판결선고

2010. 7. 2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소송법 제56조는 "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등 참조 ), 검사 제출의 증거서류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증거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는 공판조서만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판조서가 아니더라도 당해 공판절차에 제출되어 공판기록에 편철되거나 법원이 직무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공소외 1, 공소외 2 진술부분 포함, 이하 '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 라고 한다 ) 에 대하여 제1심 재판장은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요지를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한 다음,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소송관계인들이 별 의견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제1심의 제1 회 공판조서 ( 그 일부인 증거목록 포함 ) 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조사가 적식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원심 제4회 법정진술은 그 외에는 위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그것만으로는 그 점에 관한 명백한 오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제1심 재판장의 차회 기일에서의 공판조서에 의한 고지 당시는 물론 항소이유서에도 피고인이 위 증거조사방법의 적식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더욱 그러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만을 근거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정하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렇다면 결국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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