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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117
부동산등기변경등기등(무효)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행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음에 “이후 2009. 9. 24.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피고의 변경된 주소가 반영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를, 제3쪽 제13행 다음 줄에 “(3)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1293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I) 기입등기가 마쳐졌다.”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08. 4. 24. ㈜핸디홈과 사이에 원고가 제2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핸디홈에 지급하면 ㈜핸디홈은 제2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부동산 양도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4. 28. ㈜핸디홈과 사이에 원고의 남편인 J이 ㈜핸디홈에 대하여 가지던 외상대금채권에 갈음하여 원고가 ㈜핸디홈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부동산 분양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농협은행 및 ㈜핸디홈의 잘못으로 2008. 4. 28. 제2부동산에 마쳐졌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1부동산에 마쳐졌고, 위와 같이 제1부동산에 마쳐진 2008. 4.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제2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가 동일하여 중복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인바, 이를 시정하기 위해 제2부동산에 마쳐진 2008. 7. 18.자 근저당권변경등기의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설정’으로, 등기원인은 '2008. 4. 24. 250,000,000원 대출거래약정'으로 각 변경되어야 한다.

다. ㈜핸디홈은 제1부동산을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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